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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세정나눔재단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
공시사항
2019.03.28
2018년세정나눔재단 세입세출결과보고(공개용).xlsx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 ② 항에 따라
2019년 3월 28일부터 20일 간 (~4월18일) 결산내용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18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
2019년 1차 이사회 회의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