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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시사항] 2023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공개
2024.03.29
[ 관련 법률 ]제41조의6(후원금의 수입·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 "②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며,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기간 동안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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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시사항] 2023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공개
[ 관련 법률 ]제41조의6(후원금의 수입·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 "②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며, 법...
2024.03.29

[공시사항] 2024년도 예산안 공개
사회복지법인 세정나눔재단에서는 2024년도 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 -. 근거 : "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"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 ④ 항 -. 기간 :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 20일 이상 ...
2023.12.22

[공시사항] 2023년도 2차 이사회 회의록 공개
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4에 의거첨부와 같이 사회복지법인 세정나눔재단의 2023년도 2차 이사회 회의록을공개합니다.
2023.12.22

[공시사항] 2022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
[ 관련 법률 ]제41조의6(후원금의 수입·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 "②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며, 법...
2023.03.31

[공시사항] 2022년도 결산 세입.세출내역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 ② 항에 따라 2023년 3월 27일부터 20일 간 결산내용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23.03.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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