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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19년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
구분 공시사항 등록일 2020.03.19 첨부파일 2019년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(홈페이지 게시용).xlsx

[ 관련 법률 ]

제41조의6(후원금의 수입·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 "②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며,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기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후원자의 성명(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)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"

[ 공개 기간 ]

2020.3.18 ~ 3개월 간(2020.6.18 이후까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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