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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세정나눔재단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
공시사항
2018.03.26
2017년 세정나눔재단 세입세출결산보고서.xlsx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 ② 항에 따라
2018년 3월 26일부터 20일 간 (~4월15일) 결산내용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17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
제6회 세정사회복지사大賞 최종 선정자 공고